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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-6 7층 702호
도로명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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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-1 삼화이엔빌딩 8층
도로명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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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-6 제주법조타워 406호
도로명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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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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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-10 401호
도로명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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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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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-20 2층 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
도로명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19 2층 변호사 이용혁 법률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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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-6 제주법조타워 302, 303호
도로명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, 303호









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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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은 상간남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므로, 원칙적으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.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는 피고인 상간남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. 다만,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불화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원고가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.
이혼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.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현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,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이혼 소송을 위해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면, 서울가정법원이나 부산가정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관할 법원이 불분명할 경우, 피고(상대방 배우자)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.
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,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.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,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,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