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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지번주소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
위도(latitude): 36.805798
경도(longitude): 127.139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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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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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자녀의 종교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부모의 종교적 신념 차이가 심하여 자녀에게 혼란을 주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종교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,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
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,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,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. 따라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,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